울산과기원 70억·울발연 38억·경제진흥원 19억원 등
출연금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 예산 효율성 미흡 지적

울산시가 산하 출연기관 등에 지원하는 예산규모가 16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기관에서는 인건비 비율이 과도하게 높게 차지하고 있는 등 연구 및 정책개발에 더욱 주력할 수 있도록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는 8일 울산시의회에 기획조정실, 창조경제본부, 일자리경제국, 복지여성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제출했다. 지원규모는 10개 기관에 169억2400만원이다.

기관별 2018년도 출연금 지원규모를 보면 울산발전연구원 38억6000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억원, 지방공기업평가원 60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1억9000만원,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12억원, 울산과학기술원 70억원, 울산경제진흥원 19억7000만원, 울산문화재단 12억7000만원, 시청자미디어재단 4억8000만원, 울산여성가족개발원 6억6000만원이다.

출연금은 연구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이나 기금등에서 연구수행 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로, 이들 출연기관들에게는 활동에 있어 중요한 지원책이다.

그러나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이 넘도록 출연기관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해 기관 운영비와 인건비 전액이 출연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예산효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모 기관의 경우, 2017년도에 비해 예산이 두배 이상 늘어났는데도, 2018년도 사업계획에는 출연금 전액을 급여와 각종수당, 퇴직급여로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기관은 시출연금의 75% 정도가 인건비와 일반 관리비이고, 연구 및 교육 등 사업비는 25% 수준에 그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출연근거 법규에 예산의 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해 각 출연기관의 기능인 지방행정 발전과 첨단산업 육성, 문화 및 복지증진 등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령 시의원은 “각 출연기관별로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게 업무수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인력의 과대운용이나 예산 낭비용인이 없는지, 지나치게 기관 운영비가 많은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연구나 정책 등의 성과는 시민들과 공유하고 울산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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