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에 관한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시인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에 관한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시인했다.

검찰은 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군무원을 증원할 당시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댓글 공작 활동을 벌이는 군무원 79명을 추가 배치할 때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한 직권남용의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 당시 군은 연고지가 호남 지역인 지원자는 서류심사에서 배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이버사 요원 채용 과정에서 신원 조회 기준을 3급에서 1급으로 까다롭게 높였다”고 인정하고 “북한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처하기 위해 군 사이버 작전의 하나로 인식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사이버사령부를 지휘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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