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 울산토론회 요지

중앙-지방 상호대응 관계 유지

연방국가로 전환 필요 등 강조

▲ 9일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 방안’ 모색을 위한 2017년 제2차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좌장인 육동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토론자들이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이창균기자 photo@ksilbo.co.kr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국가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헌법개정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 방안’을 주제로 8일 열린 2017년 제2차 지방분권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토론회에는 박인수 영남대 교수, 최승범 한경대 교수,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정준금 울산대 교수, 이상현 울산발전연구원 전략기획실장이 각각 토론문을 발표한 뒤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헌법은 국민경제, 자원개발, 산업의 보호·육성 등 모든 경제 분야의 규제와 운영주체를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헌법의 정신과 입법정책이 ‘분권’에 있지 않고 ‘중앙중심적·중앙집권적’면에 치우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기관 내 지방의견 반영 시스템이 부재인 점도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며 “헌법 전문 총강에 ‘지방분권국가’ 명시해 헌법 해석 및 법률 제정의 지침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헌법에 명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응한 관계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며 “자치권 침해에 대한 쟁송수단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인수 영남대 교수는 “지방분권국가를 구현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이며 책무”라며 “그러나 우리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공상적이며 관념적인 제도 설계는 우리를 갈등과 분열 나아가 퇴보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냉철한 분석과 헌법이론을 토대로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적·경제적 성장, 지역간 균형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현실가능하며 효율적인 지방분권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방형 분권국가보다는 자치형 분권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며 “자치형 분권이 정착되고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가시화되면 연방형 분권국가 또는 연방국가로의 전환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현 울발연 전략기획실장은 “국가 차원의 중앙 집중화로 중앙 대 지방의 대립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지방분권의 강화는 더 이상 미루어야 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분권은 국가 권력 중 국회가 갖는 입법권과 법원이 가는 사법권을 제외한 행정권의 분권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준금 교수는 “국가기능의 회복, 국가경제발전의 필요, 지역발전, 국민행복 등을 위해 분권 시행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분권에 대한 접근을 이상적인 수준에서 규범적으로만 논의하거나 다소 지나친 논리적 비약을 통해 분권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최승범 한경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중앙정부가 지방 주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하다는 점”이라며 “중앙정부의 비대한 권한과 책임의 분산은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미국, 프랑스는 물론 헌법상 우리와 비슷한 지방자치법률 구조를 가진 일본도 지난 20년간 분권을 강화해 왔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에 지방자체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법으로 작용해야 하며, 조례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자치헌장과 조직법처럼 법 수준으로 상향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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