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분양대금 납부 지연 손해금 입주업체에 부과

문병원 의원, 창조경제본부 행감 “손해액 환급” 강조

▲ 문병원 의원은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가 분양한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이 시와 은행의 잘못으로 중도금 납부지연 손해금을 부담했다고 지적하고 환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추궁했다.
울산시와 함께 협약을 맺은 금융권의 업무 미흡으로 대출을 받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분양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지연 손해금을 물게되면서 기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등 부적절한 행정업무가 도마위에 올랐다.

시의 기업지원정책이 단순히 업체 유치중점에서 벗어나 애로사항 해결, 지속적 지원 방안 등 사후관리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문병원 의원은 9일 열린 창조경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문 의원은 “은행이 울산시에 중소기업 분양대출 중도금을 지연 납부하고, 납부지연 손해금을 울산시가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입주기업 3곳에 부과한 것은 비상식적인 일로 손해금 모두 중소기업에 환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2015년 7월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문 의원은 “협약으로 기업들이 시와 협약한 은행에서 분양대금 대출을 받았으나, 울산시와 은행간 업무 잘못으로 발생한 3차 중도금 납부 지연손해금 1100여만원이 기업체들에게 고스란히 부과됐다”며 “해당 기업에 중도금 지연상황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산단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은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정처리로 입주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은 즉시 시정해야할 사항이라고 문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하이테크밸리 산단 조성계획이 당초 일반산업단지 지정 시기인 2007년 292만8000㎡에서 당초대비 65%로 축소된 사유와 함께 산업단지 유치업종에 맞지 않은 업체유치 등 구조적인 문제점도 꼬집었다. 문 의원은 “시가 분양대금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은행은 시에 중도금을 지연 송금한 잘못을 가뜩이나 경영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대출은행이 대출계약에서 약정된 기일에 시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미임금했고 시는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해당기업체에 지연손해금을 부과했고 기업체는 고지한 기일내에 납부했다”며 “해당 기업체에서 대출은행과 시에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기업체와 은행에 미리 통지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일원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는 2007년 5월 292만8000㎡ 규모로 지정했다가 2009년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후 국내외 경기 위축으로 조성이 장기화되다 2013년 입주기업 수요조사 및 2차례 산단면적 조정 후 전체 192만8000㎡ 중 1단계 사업으로 22만8000㎡를 우선 추진중이다. 1단계 사업구간 현 공정은 65%, 분양률은 30%로 올 12월말 준공예정이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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