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등 고수익 속여

투자자 10여명 10억여원 피해

울산 동부경찰서는 기름 유통업, 부동산 개발 등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까지 약 1년가량 투자자 10여명에게 접근,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기름 유통업을 한다. 수익이 나면 10% 가량의 이자를 돌려주고 수익이 더 나면 원금도 보전해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기름 유통업을 위해 기름을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석산 개발, 부동산 개발, 원룸 사업에 돈을 투자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A씨가 사업 초반에 받은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자에게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면서 투자자들을 믿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A씨가 갈취한 10억여원은 대부분 생활비나 이자 지급을 위한 돌려막기 식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한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자신이 피해를 당한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접근해오는 것은 명백한 불법 투자이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