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1년 제한 이어

민간에도 6개월간 적용

전매제한 전 마지막 분양

전하KCC스위첸 청약열풍

10일부터 울산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된 일반아파트에 대해서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시행령’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을 비롯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이들 광역시에서는 이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울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는데 이번에 민간아파트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이번에 새로 설정된 민간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투자수요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산 등 일부 광역시 지역의 청약열기가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부동산경기가 상대적으로 침체된 울산의 경우 이번 조치로 아파트 분양경기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역에선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앞두고 진행된 KCC건설의 동구 ‘전하KCC스위첸’이 전 주택형 1순위 마감, ‘마지막 청약열풍’이 불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8~9일 이틀동안 진행된 ‘전하KCC스위첸’ 청약접수를 마감한 결과 210가구 모집에 총 5255명이 몰려 평균 30.5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주택형 77.9A타입(106가구)은 38.62대 1, B타입(66가구)은 16.48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울산 동구지역은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해 주택가격의 하방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도 ‘분양권 전매제한’을 피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마지막 청약열풍이 불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10일부터 부산 연제구와 해운대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등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6개 구는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완전 금지된다. 부산 기장군은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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