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40억원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수사

▲ 이병기 전 국정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이어 이병기 전 원장도 소환 조사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9시 30분 이병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40억원 넘는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 8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을 소환 조사했고, 10일에는 마지막 국정원장인 이병호 전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원장까지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역대 국정원장이 모두 검찰 수사 대상자가 됐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일했고, 이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문고리 3인방에게 사용처 공개 의무가 없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한 것이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한다고 본다.

▲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남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병기 전 원장을 거치면서 월 1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상납 액수가 불어난 경위와, 이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 상납의 대가가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역대 국정원장들의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도 구체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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