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청이 지역 5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불법 주·정차 스티커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단속현장에서 동시에 발부키로 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은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에 관련번호를 부여하고 15일이 지나면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따로 보내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중구청은 이달부터 단속현장에서 스티커와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함께 발부, 고지서를 보내는데 낭비되던 시간, 인력, 우편요금 등을 절약하고 위반 운전자들의 과태료 자진납부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올들어 민간에 위탁한 견인업무도 마구잡이식 단속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교통소통이 많거나 사고가 많은 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만 견인대상 스티커를 발부키로 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스티커와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함께 발부할 경우 고지서를 보내는데 들어가던 연간 2천500여만원 가량의 우편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했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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