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딸 사망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故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딸 사망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소송사기 및 유기치사 혐의에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경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 씨가 고의로 서연양이 사망하도록 내버려뒀다는 혐의(유기치사)에 대해 “고의 및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할 당시 서 씨가 응급조치를 했지만 119 구급대원이 도착했을때 이미 심정지로 병원에 옮기는 도중 사망한 것으로 봤다.

이러한 판단 이유는 서연양은 선천적으로 ‘가부키 증후군’을 앓고 있어 폐렴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지적장애 2급이던 서연양이 인지기능 장해로 특별히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다.

또한 서연 양의 교사와 학교 친구 등의 진술에 따르면 서씨가 서연양을 방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봤다.

서 씨가 지적재산권 소송 과정에서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아 법원을 기망하고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서씨가 소극적으로 사망 사실을 숨긴 것이 사기죄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수 있어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릴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소송 과정에서 서연양의 생존 여부나 생존을 전제로 한 사항이 재판의 쟁점이 된 적이 없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

한편, 서 씨 변호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SNS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서 씨, 이상호 기자, 김광석 친형 김광복 씨와의 4자 공개 토론을 요청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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