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처벌 조항 등 사건처리에 ‘속도’ 기대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유남석(60)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9개월여 만에 '9인 체제'를 복원했다. 유 재판관의 임기는 11일 0시부로 시작되며, 2023년 11월 10일 종료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복귀했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9개월이 넘도록 비정상적인 8인 체제로 유지되다 가까스로 정상으로 돌아온 헌재는 당분간 밀린 사건처리에 주력할 전망이다.

헌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 형식으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유 헌법재판관은 별도의 임명장 수여식이 없이 11일부터 직무를 시작한다.

다만 11일이 주말이라 취임식은 13일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9인 체제로 복귀한 헌재는 그동안 지연됐던 ‘병역거부자 처벌 헌법소원 사건’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사건’ 등 주요 사건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박 전 소장 퇴임 후 주요 사건의 심리를 미뤄왔다.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하는데, 재판관 공백이 1명이라도 있는 상태에서는 왜곡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처럼 헌재가 중요 사건을 쌓아두고 있으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하루빨리 9인 체제를 갖추고 밀린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특히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는 병역거부자 처벌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어떻게든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사건은 헌재가 지난해 12월 심리를 모두 마치고 선고를 위한 재판관 평의만 남겨둔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문에 이후 절차가 중단됐다.

헌재가 가장 먼저 심리 절차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국민적 관심을 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과 ‘낙태죄 처벌 위헌확인’ 사건 등도 심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 재판관의 취임을 앞두고 헌재는 새 식구 맞이 준비에도 분주한 모습이다.

박 전 소장 퇴임 후 9개월 넘게 비어있던 301호 헌재소장실도 새 주인을 찾게 된다.

이진성 소장 후보자가 청문회 후 정식으로 임명되면 소장실로 옮기고, 새 재판관이 이 후보자의 사무실을 사용할 전망이다.

8명의 재판관이 나눠 맡았던 사건의 주심 역할도 상당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

전임자인 박 전 헌재소장이 주심을 맡은 사건이 없기 때문에 유 재판관이 당장 주심을 넘겨받을 사건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성 재판관의 주심 사건이나 다른 재판관들의 주심 사건 일부를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속 헌법연구관과 관용차 재배정도 정리해야 할 문제로 거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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