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불복…법원에 재정신청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제19대 대선에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의 딸이 미국에서 호화생활을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주간지 시사저널에 대해 지난 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사가 전반적으로 과장됐다거나, 허위성과 안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성 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서 무혐의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시사저널은 안 후보 딸 설희씨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머무르면서 월세 15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5월 1일 보도했다.

국민의당은 같은 날 “거짓 의혹을 다룬 해당 언론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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