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성격의 프로그램, 유사성 없어”…게임홍보영상은 유사성 인정, 다시 재판

▲ SNL 시리즈 포스터.

tvN 예능 프로그램 ‘SNL코리아 시즌2’의 일부 방영물은 SBS 예능 프로그램 ‘짝’을 무단으로 모방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0일 SBS가 SNL코리아의 ‘뽫 재소자특집’과 ‘뽫 메디컬 특집’이 자사 프로그램 ‘짝’의 포맷을 도용해 지나치게 희화화했다며 CJ E&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SNL코리아가 짝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영상물은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인 원고의 영상물과 달리 전문 연기자가 출연해 대본에 따라 연기하는 코미디물이라는 점에서 프로그램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프로그램의 성격, 등장인물,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과 내용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짝’은 결혼적령기의 일반 남녀들이 애정촌이라는 공간에 모여 자신의 짝을 찾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문제가 된 SNL코리아의 코너는 ‘짝’과 유사한 외형을 보이는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일반인 대신 성범죄를 저지른 재소자로 분한 연기자들이 등장한다.

SBS는 2013년 9월 이 코너가 ‘짝’을 전반적으로 모방하면서도 내용을 선정적이고 희화화시켜 원 프로그램인 ‘짝’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에 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존에 이미 사용되던 장면으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단 모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한편 CJ E&M이 제작한 온라인게임 홍보영상이 ‘짝’을 무단 모방했다는 SBS의 주장은 1,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 홍보영상은 게임 이용자들이 ‘애정촌 던전’이라는 공간에 모여 게임을 함께 할 짝을 찾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짝‘의 창작적 특성이 그대로 담겨 있어 유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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