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여배우 자오웨이.

중국 유명 여배우 자오웨이(趙薇·41) 부부가 가짜뉴스 관련 혐의로 5년간 주식거래를 금지당했다고 중국신문망 영문판(ECNS)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10일 보도했다.

9일 상하이(上海)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저장선리버컬처(浙江祥源文化)가 공시한 데 따르면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자오웨이와 남편 황여우룽(黃有龍) 등에게 시장 오도 혐의로 각각 30만 위안(약 5047만 원)의 벌금과 A주(내국인 전용주식) 시장 참여 5년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자오웨이 소유 기업인 시짱룽웨이컬처&미디어(西藏龍薇傳媒)는 등기 자본이 200만 위안(3억 4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작년 말과 올해 초 사이 대출을 활용해 시가총액 100억 위안(1조 6825억 원)인 저장선리버걸컬처(당시 저장완자)의 지분 30%를 인수하려고 했다.

이후에도 여러차례 계획을 변경하다 지난 3월 결국 인수 계획을 취소했다.

증감회는 이러한 행위가 저장선리버컬처의 주가를 급변동하게 하였다며 이들이 시장 참가자들을 오도했다고 설명했다.

드라마 ‘황제의 딸’과 영화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자오웨이는 남편과 함께 알리바바 픽처스에 투자해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