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1년2개월 법정싸움 충북교육청, 충주 신명학원 집단 부정행위 묵인 등 23건 적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때 집단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충북 충주 신명학원이 도교육청 감사에서 무려 23건의 지적을 받았으나 불복해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이 감사에서 적발한 부정행위와 관련, 신분상 조치를 요구한 이 학원 교직원은 모두 24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2명은 중징계 대상이다.
그러나 신명학원은 도교육청의 처분에 반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검찰이 학업 성취도 평가 집단 부정행위 등 도교육청이 적발한 감사 결과에 따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 학원 이사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을 청구,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작년 9월 도교육청 감사가 시작된 이후 1년 2개월간 집단 부정행위 의혹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채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이다.

11일 충북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명학원에 대한 도교육청 감사는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교권 침해 및 교사 직원해제 처분, 학교운동부 운영 실태,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시 신명학원 산하 신명중과 충원고에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때 집단 부정행위가 이뤄졌고, 교사들이 이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교사들이 시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정행위를 방치한 것은 물론 책상 배치를 바꾸라고 지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유도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또 신명중은 축구부 합숙소를 운영하면서 자체 화장실과 샤워실, 휴게실, 학습실 등을 따로 갖추지 않아 학교체육진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샀다.
도교육청은 1, 2차 감사를 통해 학원 측의 교육 징계권 남용, 이사장의 학교 운영 개입 등을 적발, 지난 4월 기관경고 및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충원고에 대해서는 시험 관리·감독, 재산관리, 장학금 관리 분야에서 부적절한 사안을 확인해 경징계·경고·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신명중에도 시험 관리·감독 부적정, 학생 체벌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소홀, 선수 위장전입 및 상시합숙 근절 위반, 운동부 운영 부적정 등의 이유로 관련자 중·경징계 조치를 요청했다.
신명학원은 도교육청의 이런 처분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신명학원 측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남겨놓은 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나 학원 측은 아직 징계 등 조처를 미루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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