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은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구역으로 지목돼 온 북구 화봉동 경남은행 앞 사거리 도로변 양쪽으로 총 35면의 공영 노상 유료 주차장을 설치, 깨끗하고 질서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기관과 상가 등이 밀집돼 있는 이 지역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평소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극심해 지역주민들이 단속을 요구하는 등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에 새로 설치될 공영 노상 유료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30분 이내 500원, 30분 초과시는 10분 단위로 요금을 가산하며 민간에 관리를 맡길 계획이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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