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300m 내달린뒤 ‘쾅’…‘날벼락’ 맞은 승합차 운전자 사망

지난 10일 충북 충주에서 비탈길에 세워둔 트레일러가 300m를 굴러 출근길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를 숨지게 한 것과 관련, 경찰이 트레일러 운전기사 이모(48)씨를 형사입건했다.
충주경찰서는 11일 이씨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전 8시 18분께 충주시 금릉동의 한 경사진 도로에 트레일러를 정차시킨 뒤 내렸는데 브레이크가 풀린 이 트레일러가 300m가량 굴러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카니발 승합차를 덮쳐 운전자 황모(37)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교통량이 많은 출근길에 발생,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운전자 이씨가 물건이 제대로 적재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트레일러에서 내린 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사고였다.
그가 내린 직후 10도가량 가파른 경사길에 세워둔 트레일러가 구르기 시작하더니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도로 아래쪽으로 질주했다.

이씨가 올라탈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내달린 트레일러는 곧장 중앙선을 넘은 뒤 운행 중이던 차량 5대를 아슬아슬하게 스쳐지나 300m 아래 교차로까지 간 뒤 신호대기 중이던 카니발 승합차를 덮쳤다.
이어 이 카니발을 15m가량 더 끌고 간 뒤 맞은편 도로 끝에 도달해서야 가까스로 멈춰 섰다.
불과 10여초 사이에 벌어진 일로, 느닷없는 트레일러의 질주에 이곳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들은 혼비백산, 급정거해 위기를 모면한 뒤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정상적으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어 레버는 중립에 있었던 상태였다고 사고현장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 이씨의 트레일러에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계(DTG)와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DTG는 차량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기기로, 차량속도와 분당회전수(RPM), 브레이크 사용기록,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각종 차량 운행 데이터가 초 단위로 저장된다.

EDR도 운전자의 가속페달, RPM 속도 등 사고 전 5초 동안 데이터가 0.5초 단위로 기록되는 장치다.
경찰은 또 당시 이씨가 트레일러를 세운 뒤, 차에서 내리기 전에 조수석을 오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사고현장 주변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확보, 사고 발생과 연관이 있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트레일러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 만큼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와 사고 당시 정황 분석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