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재정 중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재정자립도가 70% 이상인 곳은 전국 243개 지자체중 서울 단 한 곳에 불과할 정도다. 반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무려 220곳이나 됐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급증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방분권시대를 앞두고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성장+저소득 계층 증가+복지 지출 증가+투자적 지출 감소+저성장’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울산도 예외는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7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울산의 재정자립도는 57.8%다. 서울시(83.3%), 세종시(70.5%)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일 높았지만 문제는 광역시 승격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데 있다.

20년전 광역시 승격 당시 울산시의 재정자립도는 87.4%였다. 외형적 수입재원 증가에도 지방재정의 건전상태는 나빠지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져온 탓이 크다. 실제로 광역시 승격 당시 울산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3237억원이었지만 2017년 현재는 4.9배 증가한 1조5786억원에 달한다. 그렇지만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기타 의존재원은 449억원에서 9920억원으로 무려 20배나 늘어났다. 이렇듯 지역의 자체 재원 증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없이 의존재원에 치우쳐 온 결과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앙에 집중된 재정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최근 울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자립 등 재정권의 로드맵을 새롭게 구축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방법인세’ 도입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허령 울산시의원은 법인세를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일괄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 법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허 의원은 “환경오염, 교통·물류 등 기업활동에 따른 고통을 지역 시민들이 감내하고, 땀흘려 일한 결과 창출된 기업이익에 대한 세금을 고스란히 국세로 납부하는 현행 규정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지방소비세, 국가보조금 사업 법정기준 보조율 상향조정,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소분 보전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지자체간의 역할과 기능, 분담의 균형, 재정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악화되는 지방재정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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