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시의원, 기획실 행감
재정자주도 62.9%에 그쳐
재정 건전성 갈수록 악화
국가보조금 상향도 강조

▲ 허령 울산시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재정자립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 특단의 대책으로 ‘지방법인세’ 도입을 제안했다.

최근 지자체의 가장 핫이슈인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재정자립 등 재정권의 로드맵을 새롭게 구축하고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특단의 대책으로 ‘지방법인세’ 도입이 울산시의회에 제안돼 주목받고 있다.

허령 울산시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20년전 광역시승격 당시 울산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3237억원이었지만 2017년 현재는 그 규모 4.9배 증가한 1조5786억원에 달한다. 또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기타 의존재원은 449억원에서 9920억원으로 무려 20배 넘게 늘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 수입재원 증가에도 지방재정의 건전상태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광역시승격 당시 87.4%였던 재정자립도는 57.8%로 29.5%나 낮아졌고, 재정자주도는 62.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확충 방안으로 지방법인세 도입을 제안했다.

법인세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일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법인세 납세지 규정을 본점 소재지가 아닌 법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로 변경하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허 의원의 주장이다.

허 의원은 “환경오염, 교통·물류 등 온갖 고통에 대해 울산시민들이 감내해야 하고,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의 기업이익 창출에 대한 세금은 고스란히 국세로 납부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허 의원은 지방소비세, 국고보조금 사업 법정기준 보조율 상향조정,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소분 보전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관련, “국세 세액의 10% 세율을 적용해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2010년에는 2224억원을 징수했으나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독자세율, 과표 및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는 독립세로 전환돼 2016년 3731억원 징수, 2017년에는 3654억원 징수가 전망된다”며 “향후 지방소득세액의 과세표준 지방소득세율 공제·감면에 대한 문제점, 세수증대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 의원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법적기준 보조율을 현재 58%에서 75%까지 상향조정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법정기준 보조율 규정을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의 성격, 국가와 지자체간의 역할과 기능, 분담의 균형, 재정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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