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 따른...4대보험 인상분 반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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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 따른
4대보험 인상분 반영 안돼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인력조정 가능성 고용불안
“1년 한시적 지원은 미봉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4대보험 인상분 등을 고려하면 1년간의 한시적 지원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인위적인 인력 조정으로 고용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책’에 대해 울산지역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계의 경영불안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부담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영세업체의 경우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경영과 고용유지의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대책은 여전히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일 내년에 소상공인을 포함해 3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울산 중산산업단지에서 엔진 등 자동차부품 관련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한 대표는 “내년 16.4%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개별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정부가 일부 지원해 준다고 하니 우선은 반갑다”면서도 “이번 정부의 계획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분은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의 경우 주력산업의 침체로 관련 중소기업이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다”면서 “최근 모기업 불황으로 일감은 20~30% 가량 줄었지만, 우리 업체의 경우 자동화도 어려워 생산라인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일감이 줄어도 고용규모 줄일 수 없어 이대로라면 모기업의 부품단가 외에는 사업 영위를 위한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30인 이상 4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인위적인 인력 조정 가능성으로 고용불안도 커지고 있다. 울산중소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외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인력 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고려하면 1년간의 한시적 지원이 끝나는 2019년에는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돼 중소기업체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게 울산지역 중소기업계의 지적이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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