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보복 등 반사회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받았던 과징금 부과 상한 역시 2배로 높여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TF는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반사회적이고 고의적인 위법 행위는 선별해서 10배로 부과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내달 초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조사권 분담과 협업에 본격 시동을 걸 예정이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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