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등기업무 편의제공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긴급체포(본보 11월10일자 7면 보도)된 울산지방법원 직원이 구속됐다.

12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정다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법원 7급 직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아파트 분양 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인물은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앞서 울산지검은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시행사의 아파트 부지 소유권 이전 절차에 개입, 대가를 받고 등기 업무의 편의를 봐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에 국한되던 수사가 법원으로 확대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원 내부나 전 울산 공기업 최고위 간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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