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이관·직무범위 명확화·예산집행 투명성 등 개정안에 담길 것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13일 국정원이 오직 국가안보에 전념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개혁위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국정원법 정비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에 국정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정원 명칭변경 △수사권 이관 △직무 범위 명확화·구체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의 거부권 활성화 등 국정원 개혁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해외·북한 등 분야별 정보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국정원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지난 6월 19일 출범한 이후 국정원의 정치관여 근절을 위한 조직쇄신 및 적폐청산 방향을 제시해 왔다.

국정원은 이에 맞춰 국내 정보 수집·분석 관련 조직과 업무를 폐지했으며, 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혁위가 선정한 15개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개혁위에 보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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