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을 필두로 울산지역 각 자치단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울산시는 전년 대비 1798억원(5.5%) 증가한 총 3조4269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고, 울산시교육청은 전년보다 1140억원(7.4%) 늘어난 1조6562억원을 편성해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 기초단체로는 울주군이 제일 먼저 울주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2.83% 증가한 1조823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울산시의 경우 복지분야가 전년 대비 17.1% 늘어나면서 비중 또한 전체의 30.9%를 차지하면서 SOC 예산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중학교 무상급식 등 급식지원 233억원, 학교 신·증설 636억원, 교육지원기관 설립 191억원, 교육공무직 등 인건비 160억원 인상 등 경직성 경비가 주류를 이뤘다. 울주군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도 울산시의 예산 편성기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 신산업 육성, 따뜻한 복지 지원 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다. 교육예산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교육환경과 복지예산의 요구 증대에 맞춘 결과라는 것이다.

남은 것은 의회의 철저한 검증이다. 시민들에게 따뜻한 복지, 문화와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방향 취지에 부합한지를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다. 또 시민중심, 현장중심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울산의 미래를 위한 정책에 재정투입이 강화되는지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타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삭감, 규모 축소 등 사업별 재검토까지 요구, 졸속 배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부실재정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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