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시의원, 도시국 행감

장기방치로 재산권행사 제약

시에 적극적 해결 노력 촉구

20년 이상 장기 미준공된 토지구획정리사업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문석주 시의원은 13일 도시창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년 이상 장기 미준공된 토지구획정리사업장에 따른 입주민들의 피해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정상화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활발하게 진행중인 반면 이전부터 시행돼온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25년 이상 대부분 중단된 사태로 방치되고 있어 재산권 행사제약 등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다고 문 의원은 주장했다.

현재 미 준공된 토지구획정리사업장은 선암1지구, 천상지구, 망양2지구, 울주군 웅촌 서중지구, 호수지구, 진장·명촌지구 등 6곳이다.

문석주 의원은 “중단 또는 부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장은 조합측과 시공사에만 맡겨 방치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조합관계자와 구군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민간개발 도시개발사업허가시 승인조건에 채비지 매각은 도시 개발사업이 80% 이상 진행됐을 때 시 또는 구군의 승인을 받은 후 채비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병원 의원도 이날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문병원 의원은 “최근 미 준공된 토지구획정리 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은 기반시설설치 주체에 대한 다툼이 잦아 다른 지역보다 사업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진장·명촌지구 내 아파트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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