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분증 분실 신고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할부·리스,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전 금융권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금융감독원은 신분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된 신분증이 불법 금융거래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1단계(지난 6월)로 1103개 모든 금융회사에 서비스가 적용됐으며, 2단계(7월)로 금융회사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휴대전화로 분실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어 3단계로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전용망을 구축, 신분증 분실을 등록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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