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자를 납치해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강간,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8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중구 자신의 집에서 둔기 등으로 피해 여성의 머리 등을 때려 기절시킨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도구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남구 삼산동의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를 처음 보고 호감을 느껴 접근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일행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강제로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끌고 왔다. 또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자 흉기를 휘둘려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다.

심리상담 결과 A씨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이며 타인을 목적 달성의 도구로 이용하는 무책임하면서 냉담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육체적 충격은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수긍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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