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 발표

임금·승진·자부심 등 고려...일선 경찰 거취 결정 고심

최근 경찰개혁위원회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을 발표(본보 11월8일자 2면 보도)한 것과 관련해 울산지역 일선 경찰들이 ‘국가경찰로 남느냐’ 또는 ‘자치경찰로 넘어가느냐’ 등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경찰개혁위가 내놓은 자치경찰 권고안의 핵심은 현재 경찰 체제에서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의 업무를 신설하는 자치경찰이 맡는 것이다. 국가경찰은 보안이나 외사, 정보, 전문수사 등을 담당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일선 경찰들은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데 임금이나 승진, 자부심 등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의 경우 비교적 재정 여건이 나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치경찰로 옮기더라도 임금 수준에 있어선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계급 정년을 적용받는 일선 경찰서 과장급 이상, 지방청 계장(대장)급 이상 등 간부들은 또다른 고민이 있다. 경정 계급의 경우 14년 이내 승진하지 못하면 계급 정년에 걸려 퇴직해야 한다. 총경은 11년 이내, 경무관은 6년 이내다.

경찰대 출신의 경우 경위로 임관해 경감을 거쳐 빠르면 30대 중반에 경정 계급을 달 수 있다. 하지만 14년 이내 총경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경찰 옷을 벗어야 한다. 빠르면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울산의 경우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하는 인원은 보통 연간 1명, 많아야 2명가량에 불과하다.

지역 경찰서 A경정은 “총경으로 승진하는게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결국 계급 정년에 걸려 경찰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계급 정년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면 기꺼이 자치경찰로 넘어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업무 스트레스가 덜 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자치경찰을 선호하는 경찰도 있다.

지구대 B경사는 “지방청이나 경찰서와 달리 지구대는 근무시간 이후 여가생활이 거의 보장된다”며 “업무 스트레스도 덜하고 가정에 충실할 수 있다보니 이대로 자치경찰로 넘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C경위는 “지금까지 거의 형사과에만 몸담았고, 몸은 힘들어도 자부심이 있다”며 국가경찰을 선호했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안을 완성하고 2019년 시범 시행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