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에서 돈이 없는 봉투를 축의금인 양 낸 뒤 답례금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사기,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3일 오전 경남 양산의 한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이 든 것처럼 보이는 빈 봉투 11개를 접수대에 낸 뒤 1만원의 답례금이 든 봉투 11개를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5월 중순까지 7차례에 걸쳐 현금 72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결혼식장에서 빈 봉투 10개를 건네고 답례금 대신 2만 3000원 상당의 식권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그는 물티슈 30개가 든 박스 1개를 훔치거나, 무면허로 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반복적 사기 행각을 벌인 점이나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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