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실무추진단, 1차 회의서 개혁과제 우선 확정…20일 2차 회의

▲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추진할 사법제도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 첫 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근절방안’ 등 4대 개혁과제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실무준비단이 13일 오후 4시 1차 회의를 갖고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 마련’ 등 4가지 개혁과제 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른 개혁과제로는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등이 선정됐다.

준비단은 선정된 개혁과제와 관련해 단원들이 사전 연구·검토를 한 후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개혁 추진방식을 정할 방침이다.

과제마다 추진될 구체적 개혁내용과 이를 다룰 기구의 구성 방안 등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준비단은 20일 오후 3시 2차 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 등을 다루기로 했다.

지난 6일 출범한 준비단은 사법제도 개혁 추진대상 과제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 추진방식 등을 논의한 후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창보(사법연수원 15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서경환(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한일(28기) 서울고법 판사, 김예영(30기)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용희(34기)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차주희(35기) 수원지법 판사 등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판사들이 단원으로 참여한다.

또 최영락(27기) 기획총괄심의관과 김형배(29기)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정재헌(29기) 전산정보관리국장, 이미선(34기) 사법지원심의관, 김영기(35기) 사법정책심의관 등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도 참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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