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 차량으로 북적이는 고속道 휴게소.

주유소 업계가 한국도로공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들에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는 도로공사 소유로 민간 사업자에 의해 위탁 운영된다. 도로공사는 매년 운영 서비스 평가를 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협회는 도로공사가 서비스 평가 항목에 주유소 판매가격 비중을 매우 높게 책정해 사실상 유가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주유소 대부분이 계약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영업수익을 포기하고 최저가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도로공사가 주관하는 유류 공동구매에 참여하면 운영 서비스 평가에서 가점을 주는데 이는 사실상 공동구매 참여를 강제하는 것으로 주유소의 운영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 8월 공정거래위에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도로공사의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공정위 차원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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