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로 결국 시장직을 상실했다. 연합뉴스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결국 시장직을 상실했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대전시장은 14일 오전 대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 시장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만, 정치자금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권 시장은 오전 11시 30분께 침통한 표정으로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준비한 원고를 꺼내 읽었다.

권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 사건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재판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묵묵히 제 곁을 지키고 도와준 공무원에게도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이번 재판은 최종심이다.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정치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입장이나 진로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 생략하겠다”고 말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권 시장은 준비한 원고를 읽은 뒤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실을 떠났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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