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선실세 최순실이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관련해 2심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TV 캡처.

 

비선실세 최순실이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관련해 2심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에 1심과 똑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순실과 최경희 전 총장 등 이화여대 교수들이 정유라의 입학과 학사 관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그르친 건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앞날이나 제자들의 믿음이며, 사회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인식 또한 그르쳤다”고도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순실은 딸 정유라,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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