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개업 등 광고호재 없고
동구청 불법광고 단속강화에
전년대비 유동광고물 절반 수준
울주군·북구는 불법광고 늘어

▲ 자료사진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가 울산 동구지역의 불법광고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동구지역의 현수막과 전단지, 명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울산시가 집계한 5개 구·군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수거·정비된 전체 불법광고물(고정광고물 제외)은 3908만건이었다. 올해는 9월말 기준 3408만여건이 수거·정비됐다.

구·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중구지역은 817만여건, 남구 2493만여건, 동구 346만여건, 북구 165만여건, 울주군 84만여건이었다.

동구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군은 지난해 대비 올해 소폭 줄었거나 오히려 늘어났다. 중구가 9월말 현재 542만여건으로 연말까지 720만여건의 정비가 예상돼 전년도 대비 10% 가량 감소가 예상됐지만 나머지 남구와 북구, 울주군은 연말이면 지난해 수준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표 참조)

 

반면 동구는 9월말 현재 137만여건으로, 분기별 단순 대비시 지난해의 53%, 2015년 대비로는 4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불법광고물은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구분되는데 고정광고물은 간판 등을, 유동광고물은 도로변에 거는 현수막을 포함해 전단지, 명함 등의 광고물을 지칭한다.

동구청은 급감 이유에 대해 극심한 지역 경기 침체로 동구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땅값이 떨어져 아파트·건물 등 홍보성의 유동광고물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이나 상가 개업 등 불법광고물이 늘어날만한 이유가 특별하게 없고, 광고물 업자들 역시 동구지역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동구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전국 지가(토지 가격)는 2.92% 상승했고, 울산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2.47%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본사가 위치한 동구는 조선업 침체로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면서 지가가 1.38% 하락했다. 동구는 2014년 1.91%에서 2015년 0.94%로 상승률이 떨어진 후 지난해에는 -0.34%로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 동구청은 올해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도 한 몫 했다고 덧붙였다.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수막 등에 매기는 불법광고물 관련 과태료는 5900만원을 부과했으나, 올해는 7800만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동구청 관계자는 “방어진순환도로와 봉수로 등 도로변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1000여개를 설치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등 불법광고물 관리에 힘쓰고 있다”며 “아무래도 실적이 줄어든 건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