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에서 빈 봉투를 건네고 답례 봉투를 챙긴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양산의 한 예식장에서 빈 봉투 11개를 건넨 뒤 답례금 1만원이 든 봉투 11개를 받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답례 명목으로 74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5월 양산의 한 문화센터에서 판매용으로 보관 중이던 물티슈 1상자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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