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주취사범 특별단속 341명 검거 2명 구속
술자리 많은 연말 단속 강화 주취범죄 강력 대응키로

경찰관을 비롯한 단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가로막은 울산지역 공무집행 방해 사범 10명 중 8명 이상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11일부터 10월31일까지 51일간 주취폭력·공무집행 방해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341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지역에서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주취 폭력 사범은 271명으로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검거된 전체 폭력 사범의 79.5%에 달했다.

동네조폭의 경우 30명이 검거돼 2명이 구속됐다.

검거된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총 40명이었고, 이중 82.5%인 33명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

유형별로 보면 단순 공무집행 방해 37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2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1건 등이다.

사례를 보면 지난 9월20일 오후 11시30분께 남구 신정동의 한 길가에서 남성이 속옷만 입고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이 남성은 경찰의 눈을 찔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 방해 사범 1만9010명이 검거돼 333명이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 등 폭력 행위가 1만2414명(72.1%)으로 가장 많았고, 재물손괴 2263명(13.1%), 업무방해 1815명(10.5%) 등의 순이었다.

검거자 중 52.8%가 40~50대였고, 75.8%는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1800명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는 74.4%인 1340명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을 맞아 주취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연말연시 특별단속도 벌이는 등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피의자 모니터링 및 피해자 보호활동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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