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0.320%의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염포산1터널 입구 앞 고가도로를 지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방향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320%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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