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초과 16명…출국금지·신용불량 등록 등 조처

▲ 고액 체납자 명단 188명을 공개한 울산시 홈페이지.

울산시는 2017년 고액 체납자 명단 188명을 공보, 시와 구·군 홈페이지 등에 15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주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법인 52곳과 개인 136명이다.

이번 공개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법인은 52개 업체 24억 원(29.3%), 개인은 136명 58억원(70.7%)을 각각 체납했다.

업종은 제조업 32개(17.0%), 건설업 9개(4.8%), 부동산업 9개(4.8%), 도·소매업 9개(4.8%), 기타 129개(68.6%) 등이다.

체납액은 5000만 원 이하 146명(77.6%), 1억 원 초과 16명(8.5%, 개인 11명, 법인 5개)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 뒤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데 이어 10월 30일 2차 심의위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 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중인 자, 재산 상황 등을 살펴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명 기간에 체납자 15명으로부터 2억 9200만 원을 징수했다”며 “조세정의와 납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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