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택시운전자들이 승객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음주운전을 일삼는 것으로 드러나 영업용 택시도 경찰이 강력한 음주단속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서부서와 중부서에 따르면 야간시간대 실시되는 경찰의 음주단속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을 경우 영업편의를 위해 통상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채 차량을 통과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점을 이용해 일부 택시운전자들은 차량운행과 손님이 뜸한 시간이나 차고지로 돌아가야 하는 교대시간때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식사를 하며 술을 반주로 곁들이는 운전자들도 있어 탑승객의 생명을 담보로 차량을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음주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7일 밤 11시45분께 신삼호교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283% 상태에서 자신의 울산12바5×××호 택시를 운전하던 송모씨(49)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 충격으로 마티즈 차량과 앞에 있던 영업용 택시가 재차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송씨는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특히 지난해 울산시가 취소한 개인택시 면허 6건중 5건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데 따른 것이어서 택시 운전자의 심각한 음주운행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범운전과 교통사고가 거의 없는 영업용 택시 운전자들에게 면허가 주어지는 개인택시 운전자들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보면 일반 택시 운전자들의 음주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음주단속시 택시도 음주측정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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