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 북쪽 6km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전국을 발칵 뒤집은 가운데 국내 건물의 내진설계율이 6.8%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지진 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경북 포항 북쪽 6km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전국을 발칵 뒤집었다.

특히 이번 지진은 경주 지진에 이어 역대 2번째로 기록될 정도로 강력한데다 3차례에 걸쳐 여진이 이어진 탓에 포항시의 피해가 컸다.

포항 북구 흥해읍에 있는 한동대는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며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긴급 대피했다. 학생들이 대피를 하던 중에도 건물 외벽이 붕괴돼 학생들이 혼비백산 도망치며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포항 북구 아호로에 위치한 한 학원 건물은 담벼락이 무너지며 건물 밑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여러 대가 건물 잔해에 깔려 파손됐다. 포항 시내 아스팔트 도로 역시 지진으로 갈라지며 상수도관이 파열돼 주변이 물바다로 변했다.

포항 북구 흥해읍의 한 아파트는 건물의 콘크리트 기둥이 갈라져 콘크리트 더미가 무너지고 외벽에 금이 심하게 갔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창 역시 지진 충격으로 일그러져 창문틀에서 튀어나오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

곳곳에서 피해 소식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축물의 지진 내진 설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 698만 6천동 중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은 47만 5천동으로 내진설계 비율은 불과 6.8%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실에 따르면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내진 설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건축물 143만9549동 중 67%는 내진 설계를 하지 않고 있다.

건축법은 4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은 층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등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런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들어가지 않는 저층의 단독주택 등 민간건축물은 지진 대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진 설계 건축물의 비율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국회입법조사처 김예성 연구원은 “일본은 주택 등 내진보강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융자,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비용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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