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대상에도 흡연 빈번
행정기관 지도단속 한번도 없어
현장 목격만 과태료 부과 가능
보건소 “단속인력 충원이 절실”
15일 동구의 한 금연아파트.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입주자 과반 동의를 받아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현재 아파트 내부 통로, 계단, 지하주차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있다.
그러나 아파트 일부를 둘러보니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흔적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통로 창가에서 밖으로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들이 아파트 외부 공간과 화단 곳곳에 떨어져 있었고,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붙인 ‘통로 창문이나 베란다로 담배꽁초를 투기하지 마세요(우리 아파트는 금연아파트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버젓이 써붙어져 있었다. 여전히 통로 창문에서 흡연을 한 뒤 밖으로 꽁초를 투기하는 흡연자들이 꽤 많음을 짐작케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는 “흡연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은 통로 창가와 계단(금연구역)이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지만, 관리사무소가 흡연자들을 제재하기란 쉽지 않다”며 “금연아파트로 지정된지 1년이 다돼가는데 보건소나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중구 약사동의 또다른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했다. 흡연 흔적을 아파트 통로, 계단 등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문제는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음에도 현실적으로 주민 민원과 인력난 등으로 인해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고, 흡연자들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지역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단속은 현장 목격이 원칙이고, 흡연 흔적이 있다고 해서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금연지도원 5~6명이서 공공시설, PC방, 술집 등 단속만으로도 벅차다. 금연아파트까지 단속할 여력이 안된다.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법령 시행 후 바로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계도기간을 뒀다가 이번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울산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총 9곳의 금연아파트가 지정돼있다. 정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