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도정법 개정안 발의

내년부터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조합원을 모집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비구역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해진 정비사업 외에는 추진할 수 없고,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경우에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능하지만, 현재 무분별하게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해 피해가 발생하는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해 땅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쟁이나 알박기 등으로 땅 매입에 실패해 사업이 무산되면서 조합원들이 계약금을 날리는 등 피해를 보게 된다.

국토부는 앞서 주택법을 개정해 올해 6월부터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할 때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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