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16일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창명이 술자리에 있었으나 그 자리의 술을 1/n로 나누어 마셨다고 확정할 수 없으며, 사고 후 방문한 병원 CCTV에서도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당시 이창명과 대화를 나눈 의사 역시 술냄새는 났지만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증언했다”며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의 언동, 치료한 의사의 진술, 술을 마신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것 같다는 의심은 들지만 음주운전 단속치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봤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를 전했다.

원심에서 이창명에 무죄를 선고하고 사고 미조치로 500만원의 벌금을 내린것과 판단을 같이 한 것이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20께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고, 사고후 미조치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창명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대리 기사를 불렀던 점과 술자리에 동석한 PD의 증언, 사고 후 잠적한 점과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이창명의 음주 운전을 주장,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달 21일 항소심 선고기일이 예정되었으나, 재판부는 검찰 위드마크 공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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