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6일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고려아연 제련소장 A씨 등 2명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원·하청 책임자 2명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관계자 4명에게는 1000만~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원청인 고려아연과 하청업체인 한림이엔지에는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