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구의원의 선거법 위반 논란(본보 10월11일 2면)과 관련 울산 동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16일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동구의회 장만복 의장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울산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은 지난 9월22일 장 의장이 민주평통 동구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 출범식에서 참석자 50여명에게 본인 이름이 새겨진 기념품(볼펜)을 제공하고, 식사 대접을 했다는 게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익명의 신고로부터 시작됐다.

선관위는 신고를 접수받은 후 당시 행사 전후사정, 관련내용 등을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장 의장은 참석자들에게 15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하고 50만원 상당의 기념품(볼펜)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장 의장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는 확정짓지 못했다. 그 대신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는 검찰이 장 의장의 식사 대접·기념품 물품 제공 행위를 ‘민주평통 회장’ 신분으로 볼 것인지, ‘현직 구의원’ 신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식사·기념품 제공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맞다면 검찰에 고발하면 된다. 그런데 확정짓기에는 불분명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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