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자위 안전문제 집중점검
지진대비 안전사업 조속추진 당부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확충 등도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시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진 등 안전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강대길 의원은 “울산은 건축물, 도로 등 8개분야 1084개소에 시설별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1단계로 2011년~2015년 481개 시설을 대상으로 내진보강을 실시해 44.4%의 내진율을, 2단계로 2016년~2010년 계획추진으로 지난해 44개소, 올해 61개소를 내진보강해 현재 54.1%의 내진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2025년의 3단계 계획은 319개소로 약 520억원의 투입되어야 한다.
강 의원은 “내진보강은 사업기간 및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효율적인 내진율 향상을 위해 내진성능평가를 우선 실시해야만 한다”며 “내진확보 유무를 조기에 확인 후 내진보강을 실시하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향후 미 추진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철 의원도 지진대비 안전 관련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포항지진으로 울산이 활성단층 지역임이 증명됐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 화학물질 지하배관 위험성 내포하고 있고 내진성능 반영 안된 지하배관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 의원은 울산의 안전신문고 신고접수 등 통계가 제시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고호근 위원장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건설위는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과 원전해체연구소 울산유치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울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울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