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청와대 개입’ 인정…홍완선·특검 상고 여부 주목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항소심 선고 이틀 뒤인 16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문 전 장관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합병을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전달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삼성합병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문 전 장관의 범행 동기로 인정했다.

다만 문 전 장관의 형량을 1심보다 늘리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이들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재까지 상고 여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홍 전 본부장과 특검의 상고 기간은 이달 21일 자정까지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