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서부경찰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마약을 소지한 채 자신의 차량을 끌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55분께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78㎞ 지점에서 ‘도로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난폭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지시에 불응해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과 A씨는 남해고속도로 제3지선 부산신항 방면 입구까지 약 60㎞에 걸쳐 추격전을 벌였다.

A씨는 오후 9시 35분께 길목을 차단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결국 붙잡혔다.

A씨가 몰던 승용차 안 손가방에서는 필로폰 0.36g이 발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눈이 풀리고 혀가 꼬여 말도 제대로 못 했으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도 했으나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을 투약한 채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마치 소주 100병이라도 마신 듯 보였다”며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마약에 취해 있던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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