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이 지난 2015년 5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오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허가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72) 전 김해시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17일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시장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의 뇌물수수 금액이 큰 점,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돈을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고 재판과정에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시장 재직 때인 2013년 김해의 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축 인·허가, 용도변경 등의 편의 제공 대가로 건설사 대표 김모 씨에게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자신의 측근이 또 다른 건설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한 것처럼 꾸며 급료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의 선고 공판은 12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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