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울산지역 학교 중 미세먼지 관리 선도·연구학교가 지정될 전망이다.

변식룡(사진)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미세먼지 관리 시책수립·시행 등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및 미세먼지 측정·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학생·교직원 대상 미세먼지 등 공기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시교육청은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했다.

또 미세먼지 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미세먼지 점검 및 결과처리,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방안,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확충 및 개선방안,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했다. 학교장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공기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학교장은 연 1회 이상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기, 청소, 공기정화설비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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