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만원짜리 지폐 23장을 위조해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거나 손님에게 거스름돈으로 제공한 종업원 A(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로 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뒤 편의점의 진짜 돈과 바꿔치기를 하거나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내줄 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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